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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해파리218
개운한해파리21821.01.12
수도누수 보험 피해보상 경험자 있으신분?

저는 지하에살고잇고 1층 관리실쪽에서 수도 누수가 어제났습니다 저희지하방 절반이 물에찻고 이상한 건더기도 같이흘러나오고 걸레로 짜고짜도 하다가 집주인 연락하여 오셔서 수도고쳐주시고 청소는안불러주셧습니다 같이 물치우는것만도와주셧어요 그리고 보험사 에전화해놧으니피해보상잇으면 말하라하여 제영업 폰이 물에잠겨 화면이 안켜지고 명품가방 중고거래 판매하려햇던 지방시가방이 썩은물에 잠겨 냄새가나 판매를못하게되어 보험사에게 가방 핸드폰 두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서비스센터에가서 휴대폰견적서 사진을보내드리고 명품가방은 2년전에 산거라 영수증 이없다고하니 보험사분이 자기가 시장조사를하겟다 근데 휴대폰 본인꺼맞냐 개통날짜 를알아야한다 개통햇던 서류를달라 해서 이미 약정이 끝나 해지된 서류를 어떻게 구하냐 말을드렸더니 구질자례한건 못받는다 이런얘기를하시더라구요 와이프가 새로산 브래지어 셋트 , 발매트 , 의류 사진찍을때 쓰는 흰색천 등등 젖은게많은데 이거다 보상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피해보상은 무슨 영수증 달라고 하는데 집은 한강이였을때 새벽5시 누수되서잠도못자고 일도못가고 아침7시에 마무리되엇는데 정신병도걸릴것같네요 누수피해 잘아시는분계시면 답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질구례한건 못해준다??

    말도 안됩니다.

    자질구례한건 못준다는 약관내용(규정) 을 서면으로 달라고 해보세요!

    손해액 산정이 안되서 그럽니다. 비싸지 않은 물건들은 산정자체가 어렵구요!

    보험사(또는 손해사정사)가 못해준다면

    [직접 손해액을 산정]하여 제출하세요!

    고칠수 있는건 죄다 고치시구요 (수리비가 산정되겠죠!)

    고칠수 없는건 정확한 구매비용을 찾으세요!

    보험사에서도 손해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금액!!

    정확한 증거(자료) 가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보장 받으시려면,

    "수리비 / 구매영수증 / 손해난 물건의 사진 "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는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아이쿠.. 이 것도 못쓰게 됐네요. 제가 인터넷 뒤져서라도 가격 알아보고 쓰신만큼 감가해서 나머지 보상해 드릴께요'

    이렇게 나온다면 제 그 보험사에는 업드려 절을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보험사도, 다른사람도 절대 믿지마시고 번거롭더라도 직접 준비해서 요청하십시요!

    그러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구입하신 물건의 영수증이나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나 수리비용이 실제 중고 금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보험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을 두고 피해물품과 이에 대한 입증 서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