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임에도 잘못된 계약서를 작성 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매달 3.3% 세금 공제 후 지급 받아왔구요.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 근속 기간 중에 납부 해야했던
4대보험 근로자분 납부금액을 일괄적으로 근로자가 무조건 납부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급 가입되서 발생하는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부 납입해야 하고, 질문자님은 회사에 해당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3년분을 한도로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