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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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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의 사생활과 개인 휴대전화까지 관리하려 한다면 정당한가?

회사가 근무시간 외 단체대화방 참여를 요구하고 개인 SNS 게시물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다. 기업의 평판 관리와 직원의 사생활 보호가 충돌할 때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리이며, 취업규칙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 원칙은 '근무와 직접 관련된 범위까지만'이에요. 근로계약은 근무시간에 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이라, 근무시간 외 사생활이나 개인 폰까지 관리할 권한을 회사가 당연히 갖는 건 아니에요. 취업규칙에 적혀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다만 예외는 있어요. 개인 SNS에 회사 기밀을 올리거나, 회사나 고객을 악의적으로 비방해 실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반면 회사와 상관없는 일상 게시물을 문제 삼거나 삭제를 강요하는 건 지나친 간섭에 가까워요.

    근무시간 외 단톡방 참여를 강요하고 실제로 업무 지시를 하는 건 연장근로로 볼 여지가 있고, 개인 폰에 관리 앱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회사 입장에서도 업무용 기기를 따로 지급하고, SNS는 '회사 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정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만 주는 게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본인이 높은위치있다면 본인이 알아서 관리하는것이 좋겠죠.회사에서는 강요하면 안되고 주기적은로 교육을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의기본보안정책에따라그리고사업의중요도에따라달라지겠죠기술유출에대한심각한문제가발생한다면회사기밀이유출된다면한사람의휴대기기가회사를망하게한다면이런이유로필요하다면제한을둬야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