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취업 해서 일년이 지나 50%를 받았습니다
조기취업 수당을 받고 나서 2.3개월이 계속 일을하다가 작업이 종료되어서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살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5개월 동안 4대보험은 계속 납부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