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취업 해서 일년이 지나 50%를 받았습니다
조기취업 수당을 받고 나서 2.3개월이 계속 일을하다가 작업이 종료되어서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살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5개월 동안 4대보험은 계속 납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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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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