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한 경우 해당 세액이
세법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제대로 반영이 된
경우에는 세액환급이 발생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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