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로 인하여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액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보고가 됩니다.
다만, 보고가 된다고 하여 모두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정보분석원 내부 기준에 따라 국세청에 정보를 넘기며, 조사를 할 만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국세청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