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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텐렉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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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원 실수로 화상을 입었는데 무급휴무 보상 가능한가요?

동네가 시골이라 제대로 화상 진료를 받으려면 반나절 이상 시간이 걸려서 반차 혹은 1일 휴무를 하려는데 보험사에 제출할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약국에서 방수밴드,소독약 ,화상연고를 사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는데 제출 시 효력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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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합니다. 통원시에는 기타 손해 교통비를 인정 합니다.

      교통비 8천원으로 외래를 볼수 없는걸 보여주면 더 인정 할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통상 입원치료기간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증빙이 필요하며 휴가사용,수입의감소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는 보험사와 분쟁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