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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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합니다. 통원시에는 기타 손해 교통비를 인정 합니다.
교통비 8천원으로 외래를 볼수 없는걸 보여주면 더 인정 할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금 산정시 일실수입(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됩니다.
회사 병가확인서 제출해서 위자료 증액을 어필해 보심히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통상 입원치료기간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증빙이 필요하며 휴가사용,수입의감소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는 보험사와 분쟁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