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밀사항 누설 관련 문의......
제가 예전에 보건소에서 공공근로 계약직으로 좀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 처음에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랑 머 몇가지 지켜야 될 기밀사항 서류에 내용 확인 하고 서명 한적 있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기밀사항 중요한 비밀 사항 같은 의미 인데 그거 누설 하면 나중에 큰 처벌 받는다고 내용에서 본 바가 있는데.. 주변 지인들이 저보고 보건소 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 봐서.. 민원안내 일 해준다고는 했는데.. 보건소에서 대략적으로 하는 업무(보건증 발급. 운전면허 신체검사) 일단 기본적인 업무들 하는 편이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것들 좀 대략적으로 말했다고 기밀사항 누설 부분에 걸리는 부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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