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의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A 개인에게 C법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B 법인이 중간에 끼어서
C가 B에게 원천징수 한 합의금을 전달하고 B는 A에게 그 원천징수한 합의금을 받은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가 가능한가요?
C는 원천징수 할 의무가 없고, A에게 최종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B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C는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서 B가 원천징수 하도록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