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의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A 개인에게 C법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B 법인이 중간에 끼어서
C가 B에게 원천징수 한 합의금을 전달하고 B는 A에게 그 원천징수한 합의금을 받은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가 가능한가요?
C는 원천징수 할 의무가 없고, A에게 최종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B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C는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서 B가 원천징수 하도록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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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합의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는 C이므로 C가 A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B에게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무가 위임되었거나 B가 대리하는 경우 B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합의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