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폭언으로 신고하려는데 제 목소리가 녹음이 안됐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3개월동안 참다가 , 도저히 못참아서 팀장님의 지속적인 폭언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를 모아논 상태인데, 문제는 녹음을 할때마다 제 목소리가 안들어있습니다. *녹음파일은 4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일방적으로 폭언을 쏟아부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듣기만 하는데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녹음이 안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려면, 제 목소리도 들어가야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다시 넣어 직작내 폭언으로 신고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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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녹음을 하려면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녹음되어야 하는게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간 녹음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당사자로 볼 수 있어 해당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