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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강아지110
우람한강아지11022.07.12
겸직으로 편의점 알바를 생각중인데 회사측에서 알 수 있을까요??

회사 수입으로는 도저히 저축이 제대로 안돼, 주말 하루 5시간씩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 물어보니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3.3%만 세금이 떼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름 알아보니까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에서 번 돈만 정산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정산되지 않아 회사가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아르바이트한 소득만 신고하면 회사에서 알수가 없다고 하는게 맞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월 50 소득이 예상됩니다.

만약 제가 7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시, 내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 전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회사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정말일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3.3% 사업소득 발생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록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의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어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이 외에는 회사에서 스스로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 사실을 회사에서는 개인고유 정보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