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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문어59

화사한문어59

시골 아파트를 엄마에게 증여 관련 ????

주택 명의이전비용

충북 진천 광혜원읍에 위치한 2013년에 상속받은 아파트(30년된 아파트) 1채를

현재 시세 6.8천만원, 거래가는 7,000 ~ 7,500천만원(KB부동산)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은 4,300천만원입니다.(22.1. 기준)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35만원의 월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보증금 및 월세도 엄마께 승계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증여 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 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또 다른 세금 절세 방법이

있는지?

2. 현재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세대분리를 하고 증여를 하려고입니다. 세대분리 후

일정기간 지나야 하는지, 바로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증금까지 어머니에게 증여할 경우 시가는 7,500만원입니다. 만약 보증금 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증여가액은 6,500만원(7,500만원-보증금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 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본인은 부채 1천만원을 어머니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세대분리 이후 바로 증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란 원칙적으로는 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