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기사 모욕죄 및 협박죄 고소 or 고발
어머니랑 주행중 어머니께서 일반도로 1차선에서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1.택시기사가 수차례 경적을 울렸으며
(빨리가라고 재촉하는 경적을 3차례정도 여러번 울렸습니다)
2.앞으로 추월한뒤 저속주행하며 운전석 창문밖으로 손을 내밀어 여러번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1번 사항이 이유없는 여러차례 경적은 협박죄가 성립됨으로 알고있고.
2번 사항은 동승객이 있는 상태에서 모욕죄가 성립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삿대질을 함)
형사로 고발이 진행되는지
민사로도 고소가 성립되는지
법률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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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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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경적을 여러번 울리면서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동승객이 있는 상태에서의 삿대질을 한 경우에 모욕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승자가 자녀인 질문자님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