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너무 심한 불친절은?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시장에 가셔서 너무 짐이 많은 나머지 택시를 잡으셔서 집으로 오시는데 택시기사님이 길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파출소로 가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도착하니 이곳저곳 골목길을 설명해주는데 택시기사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이 너무 많다고 짜증을 내며 면박을 줬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무서워서 돈을 지불하고 빨리 내렸는데‥ 거리가 있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화가나서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큰 일도 아니기에 어머니도 그냥 됐다고 하시며 넘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시기사가 자기 기분 내키는대로 손님에게 짜증을 내거나 욕설을 한다면 무슨 제재 규정이 따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경우라고 하여 법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택시에 대한 민원을 관할 시, 군,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고 불편 신고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탄 곳 소재지 시청 또는 구청 교통과에 연락하여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기사의 이름, 당시 상황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민원내용에 따라 지급한 택시금액이 환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불편 신고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과(운수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다산콜(120)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