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근로를 그만둔 경우 소득공제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제가 9월 즈음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경우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것을 신경써야하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중근로자인 경우엔 어떤 걸 신경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을 못하고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5월 관할지 주소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이중근로자의 경우 12.31.기준 사업장에서 종전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토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오니, 9월까지의 공제만 반영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 이중근로라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이 아니신 경우 따로 연말정산 절차는 없으나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반영하고 싶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수근로소득자의 경우 2020년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여야 하며 누락하신 경우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에 공백이 있으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근로기간동안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소에 제출하던대로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되, 직접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를 제출하기 때문에 근로자 분께선 별도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중근로자라면 직전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중근로라고 하여 별도로 신경써야 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도 퇴사시 근로제공이 없었던 기간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령 10월 이후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그 기간 사용분은 제외시켜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근로시 주된 근로지에 종된 근로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