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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국가 보상이 있나요?

안전하다라고 광고를 하지만 결국 부작용은 있기마련인데, 만65세 이상 노인은 의무로 접종한다 하였는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시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보건소와 각시도에서 역학조사를 한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결정이 이루어지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진료비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와 입원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포합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의무 접종은 사실이 아니며, 접종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종시 접종을 받지 않거나 연기할 경우 가장 후순위로 연기되며 늦을 경우 4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반응(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위해서는
      백신과의 연관성
      이 확인되지는가 중요할듯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질의응답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 결정 후
      결정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송영기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있다면 국가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이상반응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 후 120일 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가능성은 낮고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사망했을 경우 4억 3739만원의 사망지원금을 보상받는다 합니다.

      최근의 백신 관련 보도로 질문자님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접종하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의 위험과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성 중

      어느 것이 큰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하였을 때 이득이 많다고 해당될 때 접종을 권유합니다.

      현재까지 질본 지침으로는 기저질환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했을 때 위험보다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의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만약 너무 불안하시다면 백신 접종은 원치 않는 다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급성 질환 환자/발열환자 와 임산부, 소아 환자는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망했던 케이스는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었지만 그 외 사망위험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부작용은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저질환이 아닌 백신에 의해서 사망한다면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에 대한 심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백신 접종 이후에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했다면 접종 후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라나 백신 부작용에 따른 국가 보상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자료를 가져왔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을 결정합니다.

        •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https://nip.cd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