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리 아픈걸 알고 채용했어요. 청소중 피거덕해서 아프다그ㅡ 한의언 치료비 300만원 ㅂㆍㄷ상해 달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6명 일하는 구멍가계인데 채용후 2일 물건 들어라 하니 허리 압가서 못한다 하길래 가벼운 일만 니키고 15일후 삐거덕 했다며 한의원 물리치료 다닌다며 치료후 3개월 지나20키로빼고 치료비 300만원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못준다 했더니 처음부터 허리 아프다고 말했고 사람 시켰으니 당연히 보상 하라고 가족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움니다.160만원 월급주고 일도 가벼운것만시키고 형편 봐줬는데 못배우고 마음ㅎ니좋은 사람은 이렇게 당해야합니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간의 신경전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기떄문에 차라리 산재쪽으로 청구를 하라고 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일때에는 보상을 해주고 아닐 때에는 불승인 처분을 내리게 때문에 개인간의 분쟁 소지를 키우는 것 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는게 어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근로 중에 발생한 손해인지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인지 검토 후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바로 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