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에서는 차별행위의 시정을 권고한 것에 그치며, 그 권고가 법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최우선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수당미지급을 차별적 행위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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