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인권위 수당 차별권고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국가인권위에 차별신고 하여 수당에 대해 차별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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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동안 근무하면서 차별받은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에서는 차별행위의 시정을 권고한 것에 그치며, 그 권고가 법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최우선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수당미지급을 차별적 행위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범위 등은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