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8대2 대인 or 차상해 보상문의
교통사고 가해자인 8대2 사고 입니다. 지금 본인 부상 치료를 자동차상해로 치료 및 수술 받고있습니다.상대 화물공제에 대인접수 추가요청 상태인데 보상시 대인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차상으로 해야 하는건지 어떤게 유리한가요?
부상등급은 안와골절 복시 수술 휴유증 예상 복시 감각이상
목디스크 돌출
무릎 인대 손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이 80%로 높기 때문에 화물공제 측에서 대인 배상을 받게 되더라도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최종 합의금은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후유장해가 남은 것인지 검토하여 상대방 대인 배상 및 질문자님의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화물공제에서 대인접수 후 20%를 보상받고 나머지 80%에 대해 자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이라면 화물공제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일반보험회사를 상대하는 것이 좀더 나을 수 있어 자상으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공제에 20%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