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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상에 파손이 있는데, 책임보험상으로는 20만원 이상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리비 100프로로 지급해주는게, 원활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피해자 과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경 할 수 있겠지만 친구 사이에 대해서 감안하시면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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