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기업과 일하는 프리랜서의 세금상담

안녕하세요


곧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캐나다 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업종코드 940600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인가요 과세사업자인가요?

2. 해외(캐나다)에 제공하는 용역에도 부가세가 부과 되나요?

3. 계약서 및 인보이스를 영문으로 된 전자문서로만 갖고 있으면 되나요? (한글 문서가 필수인가요?)

4. 재택근무하는 프리랜서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물적시설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