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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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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의 경우 얼마 이하이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생기는 것이다보니 이에 따라서 소득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명시된 금액보다 더 적은 소득이 날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관련 규정이나 법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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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고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 2주택자로 월세를 받는 경우

    3) 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개인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울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자만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소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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