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권 매매시 이주비+이사비대출=이자는 매도자가 내는건가요?
재개발 입주권 매매시 이주비및 중도금대출
이자는 누가 내는건가요?
이주비대출 받아서 이주하고 얼마있다가 또 중도금대출 받잖아요
입주권 매도하려는데 대출이자를
누구는 매도자가 내야한다고 하고
쌍방 반씩 낸다고도하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은 이해당사자의 쌍방 협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협의만 한다면 뭐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