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구입시, 중도금 이자는 보통 어느쪽에서 지불하는건가요?
아파트 분양권 구입시 중도금 이자도 발생하는데, 이 금액은 보통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지요? 매수자 부담 원칙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구입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중도금 이자 부담 주체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처음 받은 원분양자 (분양계약자) 는 계약금과 중도금 , 잔금까지의 납부 책임을 지게되며 , 이 중 중도금 대출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이 매매되어 새로운 매수자가 생길 경우 , 이자 부담의 주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분양권 매수자가 잔여 중도금 및 이자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 매수 시점 이후 발생하는 중도금 납부와 그에 따른 이자까지도 매수자가 이어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계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매도자가 이자 일부를 부담하거나 , 매매가에 이를 반영해 할인해주는 방식 등으로 협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매수할 때는 중도금 대출 유무와 그 이자 부담 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통상적으로는 매수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지만 ,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충분히 조율 가능한 부분이므로 , 분양권 거래 시 철저한 확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이자는 후불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분양권을 구입할 때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중도금 대출과 이자는 승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구입시 중도금 이자도 발생하는데, 이 금액은 보통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지요? 매수자 부담 원칙인건가요?!!!!
==>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매도자가,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매도인이 아쉬우면 매도인이 지불하고
매수인이 아쉬우면 매수인이 지불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매수자는 계약을 승계하는 개념으로 매수자는 분양자가 아닌 원래 계약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 받습니다. 따라서 잔금 뿐만 아니라 이자 포함 중도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분양권을 사는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양도시 중도금 대출이자는 후불이므로 매수자 부담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매도자가 이후시점부터는 매수자가 부담하는게 맞지만, 중도금대출을 승계하는게 일반적이고 중도금대출 이자상환은 잔금시에 이루어지기 떄문에 보통 매수자부담으로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했듯이 사인간의 계약이기 떄문에 어느쪽이 부담할지는 계약과정에서 협의에 따라 정하는게 원칙이나, 분양권의 인기가 높다면 매도자 중심으로 계약이 진행되기 떄문에 매수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마피등이 발생하는 인기없는 분양권이라면 대출기간중에 이자를 바로 상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피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낮추게 되고, 실제 잔금시점에 가서 중도금 대출 이자 상환시 매수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중도금 이자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는 매수자(구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분양권 거래는 기존 계약의 권리를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분양자의 지위를 넘겨받는 매수자가 이후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와 납부 책임도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대부분 집단대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출이 승계되는 경우 이자도 함께 승계됩니다
다만, 계약일 이전의 이자나 일부 조건은 협의로 정할수 있고 계약서 특약 조항에 반드시 명확히 기재하고 확인해야 분쟁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거래 시 중도금 이자 부담 주체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원칙과 관행을 정리해드릴게요.
기본 원칙
분양권 매수자(새로 사는 사람)가 잔여 중도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분양권을 매수하는 시점부터 그 권리와 의무가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분양권 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
보통 아래 2가지 형태 중 하나로 정리해요.1.이전 소유자가 납부한 중도금 이자까지 정산
→ 잔금일에 정산하여 매수자와 매도자가 분담2.계약일 기준 이후 발생하는 중도금 이자는 매수자 부담
→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거래 시 특약사항으로 조율 가능
계약서 특약란에 중도금 이자 부담은 잔금일 기준 매도자가 부담한다 같은 조항을 넣으면 매도자가 부담할 수도 있어요.예시
분양권 매매 계약일 : 5월 10일
다음 중도금 납부일 : 6월 5일
→ 5월 10일~6월 5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보통 매수자가 부담
이미 발생한 이자나 납부한 이자는 매도자 몫이고, 이후 이자는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정리
원칙 : 매수자 부담
계약서 특약으로 조율 가능
계약일 기준 이후 발생 이자부터 매수자 부담이 일반적
분양권 거래할 때 이자 부담 조건과 정산 기준일 꼭 확인하시고, 특약사항에 명확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