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악화로 기존 회계사무소와의 계약을 끊고 직접 회계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직원도 다 내보내서 3인만 남는데 급여계산법 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악화로 기존 회계사무소와의 계약을 끊고 직접 회계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직원도 다 내보내서 3인만 남는데 4대보험과 원천세 등 급여계산법 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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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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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휴일, 야간수당 관련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4.5% , 건강 3.545% 장기요양 건강의 12.95% 고용보험 0.9%공제입니다.
원천세는 간이세액표대로 징수하고, 매년 1월달 연말정산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월급여에서 특이사항(연장수당, 상여금, 결근 등)을 반영한 후 원천세 및 4대보험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