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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레오파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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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이 3개 독립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열사에서 여러 법인을 설립 후 다시 계열사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법인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독립법인이 되었는데

직원 1명이 세개의 법인의 인사,회계를 담당하려고 합니다.

9-6시로 직원 한명이 각각 독립법인의 일을 맡아야 할때 계약서를 3개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며, 4대보험은 어떻게, 근무시간은 어떻게 정해야할까요?

이러한 형태가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셈이라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회사마다 체결하진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각 법인의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월급의 지급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각 법인의 사업주가 업무지휘하는데 월급은 한 군데에서만 지급되면 이상한 결과가 도출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