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1인이 3개 독립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열사에서 여러 법인을 설립 후 다시 계열사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법인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독립법인이 되었는데
직원 1명이 세개의 법인의 인사,회계를 담당하려고 합니다.
9-6시로 직원 한명이 각각 독립법인의 일을 맡아야 할때 계약서를 3개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며, 4대보험은 어떻게, 근무시간은 어떻게 정해야할까요?
이러한 형태가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