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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법인에서 근무시 고용형태에 대한 검토

처음에는 한 계열사였으나 이후 각각 독립하여 완전한 독립법인 세개가 되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지 않아 직원 한명이 세 법인을 맡도록 하려고 합니다. 급여 지급주체는 세법인 모두이며 각 33%씩 부담해야합니다.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 체결도 각각해야하는지 근무시간은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이런 형태의 근무가 문제 없는지 검토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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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하여 해당 직원을 고용할 법인 1개소를 선정하고, 해당 법인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여 고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법인에게 다른 법인 2개소에서 각자 분담비용의 급여와 4대보험료를 내부적으로 이전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시에는 근로자에게 다른 법인의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함을 미리 고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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