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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엔리코오노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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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이혼하셔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두분다 나오는데 처리가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혼한지 15년이나 흘렀거든요

서류제출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이혼하신 부모님 성함이 가족으로 올라가있어요

어찌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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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직계혈족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귀하의 친부모님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귀하와 부모님의 혈연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하신 부모님 두 분의 성함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며, 이혼 처리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로 기재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분만 기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더라도

    자녀분들의 부모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 와 모 에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

    이혼은 배우자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혼은 부부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라면 부모의 이혼에도 부모로 표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도 작성자님에게는 여전히 부모님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 두분이 전부 기재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아버님과 어머님 관계가 끊어진 것이지, 부모님과 작성자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