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주사는 뭐하는사람인가요? 제3채무자 제 진술서를 보고도 자기랑 상관없다고하네요?
그럼 왜 진술서를 보내달라고한걸까요???
진술서로 멀 하려고하는걸까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무조건 자기랑은 상관없고
채무자가 보여달라하면 제 진술서를 보여준다네요??;;;;
그리고 압류건이라서그런지 아직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가 안떠요;;이건 또 왜 안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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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 주사가 제3채무자에게 진술서를 요청한 이유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요청한 이유는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보고도 자기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제3채무자의 진술서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압류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민원실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 주사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주로 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원 주사는 사건의 기록을 관리하고, 서류를 접수하며, 법원 내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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