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퇴직금 지급기한질문드립니다?
제가 10월8일퇴사했는데 토요일 입니다회사에서irp계좌만들어서 계좌번호 보내라고해서 보냈는데요 14일안에 퇴직금 지급되어야 하는걸로알고 있는데
22일이 14일째 인데 토요일입니다 주말이라서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해야하는데 회사에서 미루는 건가요
14일안에 지급될거라고 퇴사할때 들었습니다 왜 안나오는지 전화해보니 10월 일한거 정산되어야 퇴직금 지급될거라고 하는데 회사쪽에서는 주고싶어도 은행에서 빨리처리가
안되서 그렇다고하네요 15일이 급여일이라서 9월급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차비와 10월달 7일동안 일한
건 11월 15일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게 되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지급하는 시기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 및 퇴사월 급여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연차비나 임금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미지급된 임금은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은행 업무처리 등으로 다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신 후에 11월 15일까지 최종 전부 입금이 완료되는지 지켜보고 그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바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4일안에 지급될거라고 퇴사할때 들었습니다 왜 안나오는지 전화해보니 10월 일한거 정산되어야 퇴직금 지급될거라고 하는데 회사쪽에서는 주고싶어도 은행에서 빨리처리가
안되서 그렇다고하네요 15일이 급여일이라서 9월급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차비와 10월달 7일동안 일한
건 11월 15일에 받을수 있나요
퇴사후 14일이내 입니다.
다만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민법 기한 규정이 적용되어 다음주 최초영업일까지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