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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푸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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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2월14일 입사(아직수습기간)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2년 2월 14일 입사를 하였고, 지금... 퇴사를 하려는 이유가...

실외 마스크가 해지되자 마자 그 주 월요일부터 사무실에서(5인미만사업장) 대표가 계속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대리랑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계도기간 2주를 주겠다며 마스크 착용 자유로 하고, 5월 16일부터는 사무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착용불가)라며 카카오톡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착용 자유도 아니고...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회사 대표라는 말에 법보다 위도 아닌거같은.. 사람에게 따라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ㅜㅜ 아!!! 그리고 몇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업무적인게 아니라

근무시간에 사적인 심부름도 시켜서 근무시간에 두번 왔다갔다 한적이 있습니다.

(대표 아들에게 택배 접수_이에 관련 사진은 흐릿하지만 배송지가 미세하게 **고등학교임에 보이구요... 처음엔 업무적인거라

확인차 사진을 멀리서 찍은거라 선명하진 않아요...ㅠㅠ)

저에겐 아직 그런적은 없지만 다른 직원에게 폭언을 좀 하시구요....(언제 타겟이 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무조건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하고 인수인계가 완료가 되어야한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마지막 근무월의 급여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혹시나, 대표가 제가 맘에 안들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고 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런 곳에서 무단퇴사하다간 큰 일이 나겠죠....?)

뭔가 주저리 주저리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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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로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계약대로 업무인계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무인계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개월 전 통보하면 하면 되는 것이므로 추후 인수인계 미완료 등의 사유를 들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감염으로 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1개월 전에 퇴사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선생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나 현재 상태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 직장내 괴롭힘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선생님이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강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2. 선생님이 1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마지막 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명백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