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농협대출을받았는데요너무힘드네요

2021. 03. 04. 17:09

저의아버지 께서 한참 제가 고1 거의30년전 쯤

저의사촌큰형이 개인사업한다고 농협에서 저의 작은아버지 성함으로

보증인대출을 대충원금 오천정도 받은거같은데요 장사안되서 사업은실패해고

어떻게 지금이라도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저의사촌 형 그때말로는 값는다고 말만 하시고 성격이워낙

욱한 성격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값으질 안았어요

십몇년전에 저의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셧어요 .예전에 저의 옛날집

에 살고있을때 결국 저의사촌형 이 빌려쓴대출을 안값아서

농협에서 저의집으로 독촉장 이 매일 날라왔습니다

나중엔 저의집 압류 독촉장까지 온다고해서

결국 저의아버지가 워낙 갚을방법이 없어 살고있는 우리

집을 팔고 우린월세로살고 집값을 거의 대출값을 저의아버지가

농협에 갚았습니다

지금이자와,원금만해도 1억이넘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저흰 아버지사고후 서울로 이사와서 아직도 사촌형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당 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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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채무자인 사촌형에게 30년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1. 03. 0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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