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되신 선친의 돈을 안주는 경우에

고인이 되신 아버지를 꼬셔서 30%의 이자를 준다고 해서

아버지가 총 1억을 맡기셨는데ᆢ

얼마동안 주다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때부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안주고 있어요ᆢ

벌써 1년6개월이 지났네요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친께서 대여하거나 투자하신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승계되므로, 우선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과거 금전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의 유무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자문을 받아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안의 경우 이미 부친이 망인이 대신 상황에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겪으신 어려운 상황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고인의 채권은 상속인들이 승계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원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이자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당시의 변제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지위 확인 및 입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고인이 남긴 차용증, 이체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등 채권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 추심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2.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승소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검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 없이 고인을 기망했는지 여부를 따져 사기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선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인의 채권을 상속인들이 정당하게 승계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을 압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도 상속되므로 채무자에 대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