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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단히단순한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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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세 얼마나부과되나요?

2024년 7월3일 타운하우스 3억8천만원 매수하고 2억7천만원에 매도 1억 천만원 손해보고팔았습니다.

2023년7월30일 등기친 아파트 분양권

구매한가격 3억 천만원 현재 매도가능금액 4억 인데요 팔고싶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그전집에서 손해본 금액으로 세금을 줄일수있나요?

등기친 아파트 2년이상 보유가 어려울것같은데 2년이상 보유하는것과 안하는것은 세금이 얼마나 차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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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여러회 양도한

    경우 양도물건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을 직전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양권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분야권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과세표준에 대해 60%,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시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손실난 부분을 이익난 부분에서 상계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기재하신 양도차익이라면 24%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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