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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정규직 변환뒤 퇴직할때 퇴직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a 건설업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파생된 건설업 b가 있습니다.

b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속기간은 일용직 시작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님 정규직 시작일부터 계산하나요?

그리고 a건설업에서도 일했었는데 이때의 기간도 포함할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a건설업에서 근무한 기간 포함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직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일용직 시작일 부터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고, 하는 업무가 전후 연속성이 있는 등으로 같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