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에서 정규직 변환뒤 퇴직할때 퇴직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a 건설업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파생된 건설업 b가 있습니다.
b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속기간은 일용직 시작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님 정규직 시작일부터 계산하나요?
그리고 a건설업에서도 일했었는데 이때의 기간도 포함할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a건설업에서 근무한 기간 포함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직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일용직 시작일 부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고, 하는 업무가 전후 연속성이 있는 등으로 같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