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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침팬지237

정중한침팬지237

절도죄 의심이 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좁은 주택에 할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근데 하숙처럼 아줌마가 (정신적장애 2급)입니다 임대 임차인관계로 방은 따로 분리해놓고 7년정도 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작년 11월중순쯤 뇌졸증으로 쓰러지시고 부산에 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달쯤 의식을 찾으시고 할아버지집 다락에 돈있다고 그걸로 병원비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150만원가량 있었고. 병원비로 사용했고. 할아버지를 서울 요양병원으로 전과시켰습니다 그때도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하셨고 의식을 차렸을때 할아버지한테 150만원 찾아서 병원비 썼다고 말했고 할아버지가 돈 더있다고 2천만원정도 다락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반적 내용이고

1.150만원 이모들이 찾으로 갈때 그 아줌마도 안면이있고 아줌마 할아버지 돈 있는걸 알고 있는상태였습니다

2. 할아버지 현재까지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집 비워둔기간 그 아줌마 형재들 수시로 그집에 드나들었습니다

3.저희가 돈 나머지 찾으로 갈때 그 형재라는사람이 못들어오게 문키를 바꿔버렸고 들어오니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하더라구요 할아버지 명의로된집입니다

4. 문열고보니 다락이 정리가 되어있었고 돈은 없었습니다 다락만보고 간다니 그. 아줌마는 형재한테 곧바로 전화하더니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5.저 아줌마형재들 의심이 너무갑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연세가 93살이시고 현금보관하셔서 증거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집 할아버지와 상의도 없이 문바꿔놓은건 손괴죄로 고소가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현재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히 죄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절도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이 사건내용을 이해하고 의심이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추궁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단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