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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바위새57
까칠한바위새5721.11.06

이런경우에는 차라리 법으로해결해야 할까요?

저희 빌라 1층 할아버지께서 청소비를관리하시는데 저희집 3층으로 청소비를받으러 오셨는데 술이좀과하셨구해서 제남편이 내일다시 얘기하시라구 내려가시라고하면서 현관문이 닫히는중에 할아버지 손이끼어서 네번째 끝마디 쪽이 골절되어서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일주일만에 퇴원하셨는데 할아버지따님이 100만원을 요구해서 저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합의금조로 수락하였구 입원비도 제가 부담했는데 병윈에서는 수술도잘되었다고하는데도 할아버지측에서는 장애까지 걱정하면서 합의금도 나중에 받겠답니다 차라리 법으로 해결하라 하구 싶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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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어느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나, 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 등 기타 비용도 상당하며 단기간에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문에 끼임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이상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로 종결 하는 것도 필요하며 추후 후유 장애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여 이를 감안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도 (현재 합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휴유 장애 실제 발생시 추후 협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이 합의금조로 수락한 부분은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즉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