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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침팬지237

정중한침팬지237

부동산 문제가 생겨서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1.20년전 할아버지가 장애인 아줌마를 거뒀습니다.

2.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려지셨는데 그 장애인 아줌마 가족들이 할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협박하는거 같습니다

3.할아버지 명의로 된집에 아줌마가 같이 5년 정도 살았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1. 할아버지 명의로 된집에 집 자물쇠를바꿔버렸습니다..

  2. 이럴때 어떻게 법률로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남의집에 살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부 명의의 집이라도 함께 오랜기간 거주해온 경우 그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명도소송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섣불리 들어가려고 하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태라면 가족들 중 1인이 후견인지정 신청을 하여 후견인이 된 뒤 해당 아주머니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