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마모·노후(통상손모)는 임차인 배상/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자연적 마모·감가상각을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고의·과실/방치 등)이 있을 때만 임차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큰 충격 없이 사용 중 내려앉음, 내부에 기존 나사 재시공 흔적/나사 휘어짐이 보인다면 “원래 하자·노후” 가능성이 커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이 수리/교체 부담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차인 과실로 파손”을 주장하면, 보증금 공제/청구를 위해 통상손모를 넘는 훼손과 임차인 귀책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장: ① 사진/영상으로 상태 보존 ② 즉시 집주인에게 하자 통지 ③ “전액 교체비” 요구 시 내용연수(감가) 반영 견적 요구 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