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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쫀떡이

쫀떡이

퇴직서 작성하고 세무사에서 바로 처리해주나요..?

금요일에 2시쯤 퇴직서 작성할건데 세무사에서 바로 처리해주실까요..? 다음날 토요일인데도 해주시려나요..??? ㅠㅠ ㅇ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려는 경우 사직서를 회사에 본인이

    날인(또는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서 세무사에게 기장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회계사무소에 해당 사직서 사본을 보내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 및 퇴직금 산출에 따른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룰 계산하여 회사에 보내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퇴직처리는 회사에서 먼저 해야 하며,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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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상황을 보아야 하며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상 퇴직소득 신고는 다음달 10일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