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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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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공수처는 권력층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 기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해서 공수처가 계엄령 선포 자체의 수사를 할수가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등의 직권 남용 등 범행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인정되는가가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 재판부에서는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공수처는 일반적 수사기관의 성질을 가지기에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면 내란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죄 역시 포함하여 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라고 보여지며, 법원에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