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똘똘한펭귄142
똘똘한펭귄14222.09.20
월세 임대차계약 재계약시 보증금 문제

3년간 거주했고, 1년 재계약을 위해 기존 보증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서 지난주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내일 모레 보증금 추가분 3000만원을 입금해야하는데, 갑자기 직장 이전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현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리려고 했던 보증금을 기존 2000만원으로 다시 철회해야 하는데, 이것을 저도 집주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사정을 봐달라고 해야하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처음 협의로 3천만원 인상이 된거처럼 재 협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5%내에서 인상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서운해 한다면 연장 계약종료 후 추가연장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대폭 인상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설득해서 절충안으로 협의하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의 임대차계약에서 연장을 위한 재계약이었나요?


    이때는 임차인은 법에 의거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고, 2년간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으로 새로운 임대차를 했다는 말이군요.


    그리고 임대인은 이때 차임보증금을 증액 시킬 수 있는데, 차임은 전임대차금액의 5%를 초과할수가 없습니다.(이건의 경우 100만원만 증액 가능)


    그런데 어째서 2천에서 5천으로 상상초월 폭등상향하여 계약을 했을까요?

    지금 그쪽의 전세시장이 폭등추세인가요?


    지금의 전세시장논리와 맞지는 않은데..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1년으로 계약을 해버렸으니 그런가요?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 무효는 어려울것같은데..주인에게 이런

    상황을 잘 이야기 해보세요.


    좋은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구두 합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신 만큼 일반적인 계약해지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임대인과 합의 하셔서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시고 해지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또한 이사가 아닌 증액된 부분만을 조정하신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예시도 흔치 않아 일단 임대인이 어떤 요구하는지 들어보시고 합의해지를 하셔야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으면 계약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변경하고 싶을때는 상대방의 양해를 구해야 하고 상대가 동의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약의 파기가 해당 계약에 한해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다른 계약에 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등으로 상대의 동의(양해)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말씀을 드리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