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금자리론 차용증 작성양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부 명의로 아파트 구입하는데, 혼인신고 이전이라 돈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 양식을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면 되는지, 고쳐야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증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용 증

금 칠천만 원정 (₩70,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틀림없이 차용하였습니다.

  • 2026년 5월 16일 금 일천만 원정(₩10,000,000)

  • 2026년 6월 21일 금 육천만 원정(₩60,000,000)

위 차용금은 상계한신2차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로 차용한 금원입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원금은 2026년 7월 31일부터 매월 말일 금 일십만 원정(₩300,000)씩 변제하고, 나머지 미상환 원금은 2036년 6월 30일까지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위 변제기까지 원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전액 변제일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어 법률상 부부가 되는 경우, 혼인신고 수리일 현재 남아 있는 미상환 원금은 채권자의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로 처리하며, 채권자는 해당 미상환 원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21일

채무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

채권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