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021.12.31. 개정)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수당은 코로나 이전에 정상 출근시에 받았던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휴직기간 중에도 불규칙적인 출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