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인거래소에서 서킷이라는 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코린이입니다.
주식에는 서킷이 있습니다.
한국 코인거래소에서 서킷이라는 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서킷이라는 상황이 발생되면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데, 코인시장은 24시간 돌아가며 한국이 주체가되는 시장이 아니기에 서킷이라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은 전세계 각국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한 곳의 거래소가 급등락으로 인해 거래가 중지 된다 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계속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중지되어 투자자들의 손해를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중지에 대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서킷 브레이커(and 사이드카 등)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에 국내 거래소에서만 주식 시장 처럼 가격 변동성 제동을 위한 서킷 제도가 생긴다면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많은 코인 가격이 국내에서만 큰 괴기라 발생 할 것 입니다.
이는 코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국내 거래소에서만 서킷 제도가 도입 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와 유사한 서킷브레이커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24시간 글로벌 거래 환경
암호화폐는 전 세계에서 24시간 거래되며, 각 거래소마다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한 거래소에서 거래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어, 서킷브레이커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간 조율의 복잡성
서킷브레이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거래소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거래소의 이해관계와 운영 방침이 달라, 이러한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도적 기반 부족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전통 금융시장만큼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적용 범위 등의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이러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거래소에서는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서킷브레이커가 적용되지만, 코인거래소는 규제와 시장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안전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