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제가 해당되나요?

2021. 07. 24. 03:49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신분이 시보인 상태입니다

타지역으로 발령이나서

원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현재 따로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거이전신청을 안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것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관할지사는 세종지사로 되어있습니다
(본가와 관련없는 지역)



이제 사회인이 되어 청년혜택을 찾아보던중에

1인가구, 2인가구 이런식으로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현재 혼자 살고있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본가로 되어있는

저는 1인가구인가요? 3인가구인가요?


cf)저는 만27세이고
부모님은 만 53세입니다!

현재 실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본가와 다른 지역인 제 직장관사입니다!(원룸x, 오피스텔x)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거주지가 보모님 본가로 되어있으실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실제로 혼자 거주 중인 지역의 동.면사무소로 가셔서 전입신고 만하시면됨니다.

그럼 1인 가구가 되시는겁니다.

2021. 07. 2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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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먼저 공무원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사를 했어도 주민등록상 부모님하고 같이 되어 있다면 3인 가구가 됩니다. 본인이 이사한 곳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가 되야 1인가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7. 2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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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모님과는 따로 되어 있어야 1인 가구로 인정 됩니다.

      질문자님의 현 상황은 3인 가구 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하셨을때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 일종의 세금 개념이지 주거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 하고 계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로 가셔서 주거 이전 신청을 하시고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거주지가 달라야만 1인 가구로 인정 됩니다.

      2021. 07. 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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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라 함은 간단히 말해서

        주민등록부 상에 거주자가 본인 혼자 등록이 되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등본을 발부 받았을때 세대주 밑에 동거인 및 가족이 있으면 1인 이상인 것이고

        발부 후 확인 하였을때 작성자님 혼자만 등재가 되어 있으시다면 1인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2021. 07. 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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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엔 1인가구로 혜택을 받으시려면 주소를 현재 거주하는곳으로 이전등록하셔서 세대주가 되셔야 할거 같아요

          의료보험은 직장때문에 분리되기도 하고 자녀혹은 부모님과 함께해서 합쳐지기도 하니까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1인가구 인지 아닌지 결정하는거 같은데요

          2021. 07. 25.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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