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의 병역법에 따르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조기 전역이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아버지가 쓰러져 보호자가 없게 된 상황에서 조카가 아버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라면 조기 전역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조카는 관할 지방 병무청에 생계 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아버지의 상태와 조카가 아버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증명해야 하고,
아버지의 병원 진단서, 가족의 재산 및 수입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