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조카가 군대제대를 연장해서 하사관 군무중이고다음달이 제대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볼 보호자가 없습니다. 어떡해 조기 전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하기만
군대제대후 하사관 6개월 연장을 했는데요?아버지가 쓰러져서 조기 전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너무 막막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기제대가 아니라 청원휴가를 한달범위내에서 할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병간호가 이유라면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여지네요.
그외에도 평일 10일간의 연가도 있구요.
전역 말고도 방법은 있을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의 병역법에 따르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조기 전역이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아버지가 쓰러져 보호자가 없게 된 상황에서 조카가 아버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라면 조기 전역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조카는 관할 지방 병무청에 생계 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아버지의 상태와 조카가 아버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증명해야 하고,
아버지의 병원 진단서, 가족의 재산 및 수입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