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분배비율 관련 질문입니다.

공동사업자 분배비율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류 준비해서 세무서에 가면 되나요?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경된 공동사업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하셔서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