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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공동사업자 분배비율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류 준비해서 세무서에 가면 되나요?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경된 공동사업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하셔서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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