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할머니 앞으로 상속을 해야 하는데

상속권자들의 상속포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상속을 넘겨주는데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는데 기한이 있으며,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면 상속포기가 안되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위 기간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