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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일을 엉망으로해서 해고당한 사람도 실업급여를받나요??

얼마전에 같이일하는 사람이 진짜 일도대충하고 엉망으로해서 짤렸는데 이런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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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해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을 대충하고 엉망으로 했다는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엉망으로 하여 해고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로 규정된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능력 저하는 실업급여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을 엉망으로 해서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이나 직무상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